1. “전시회”는 한국환경보전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ENVEX2025’를 말한다.
2. “주최자”는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소재의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
3. “전시장”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소재의 ‘COEX A홀’을 말한다.
4. “참가기업”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5. “참가비”는 부스 사용료를 말한다.
6. “부대설비 사용료”는 참가비를 제외한 전기, 전화, 급/배수, 압축공기, 인터넷전용선, 참관객관리시스템 사용료를 말한다.
제2조(전시기간 및 이용시간)
1. 전시기간 및 이용시간
구분 | 기간 | 시간 |
설치 | 2025.6.9.(월) ~ 6.10.(화) | 08:00~20:00 |
전시회 | 2025.6.11.(수) ~ 6.13.(금) | 10:00~18:00 |
철거 | 2025.6.13.(금), 당일철거 | 16:00~22:00 |
※ 전시회 기간 중 참가기업은 09:00부터 전시장 입장 가능, ‘2025. 6. 13.(금)’는 16:00까지 전시회 진행
제3조(참가비 및 부대설비 사용료)
1. 참가비(부가세 별도)
구분 | 참가비 |
기본부스 | 2,800,000원 |
독립부스 | 2,500,000원 |
2. 부대설비 사용료(부가세 별도)
구분 | 금액 | 단위 | 비고 | |
전기료 | 60,000원 | 1kw | 24시간 전기신청 시 70,000원 | |
---|---|---|---|---|
전화료 | 국내 | 60,000원 | 1대 | |
국제 | 60,000원 + 국제통화료 | 1대 | ||
급배수료 | 200,000원 | 1개소 | ||
압축공기료 | 200,000원 | 1개소 | ||
인터넷전용선료 | 150,000원 | 1개소 | ||
참관객관리시스템 | 사전 온라인 신청기업에 한해 무료제공 | 1대 | 전시회 현장신청시 100,000원 |
제4조(참가신청 및 납입)
1. 본 전시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며, 참가기업의 온라인 참가신청을 주최자가 승인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 참가기업 모집이 마감된 경우와 전시품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납입 기한
구분 | 계약금 | 잔금 |
---|---|---|
참가비 | 인보이스 수령 후 2주내 참가비의 50% | 2025. 4. 25.(금)까지 |
부대설비 사용료 | 2025. 4. 25.(금)까지 |
제5조 계약의 해지
1. 참가기업 사정에 의한 참가취소 및 축소는 주최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승인여부와 무관하게 취소 및 축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한다.
2. 참가기업이 참가비를 납입한 경우 주최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에서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참가기업이 참가비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가취소 및 축소 1주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3.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참가기업의 본 전시회 참가를 임의로 취소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주최자에게 위약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주최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참가비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 참가신청서 또는 출품물 신고서 상에 기입한 전시품 이외의 물품을 출품하면서 주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 위약금
기간구분 | 취소 | 축소 |
2025.1.30.(목) 이전 | - | - |
2025.1.31.(금)~2.27.(목) | 참가비의 20% | 축소부스 참가비의 20% |
2025.2.28.(금)~3.27.(목) | 참가비의 50% | 축소부스 참가비의 50% |
2025.3.28.(금)~4.24.(목) | 참가비의 70% | 축소부스 참가비의 70% |
2025.4.25.(금) 이후 | 참가비의 100% | 축소부스 참가비의 100% |
제6조(전시부스 배정)
1. 전시부스의 위치 선정은 부스 규모 및 신청 순서를 고려하되,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주최자의 임의대로 배정할 수 있다.
2. 주최자는 정부행사 추진 등 특별한 경우 전시회의 설치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할당된 참가기업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참가기업은 주최자의 부스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참가기업은 배정받은 부스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전시장의 시간외 사용)
1. 참가기업은 ‘제2조 전시기간 및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부스 설치 및 철거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시간외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해당일 전시장 사용 마감시간 2시간전 ‘전시장시간외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외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은 COEX 임대 규정에 의거 참가기업에서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의 책임)
1. 주최자는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해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해당 참가기업에 있으며(주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및 부스 설치/철거기간 동안 부스 내 발생한 모든 제반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주최자에 통보해야 한다.
3. 참가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최자, 전시장,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기업이 배상책임을 진다.
4.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및 설치/철거기간 동안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 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상주인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5. 주최자는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방화, 절도, 파손 등에 대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참가기업이 전시장, 타인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주최자에게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행정상 법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참가기업은 민원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최자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일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최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기업은 즉시 그 비용을 주최자에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9조(시설물 관리 및 원상복구)
1. 참가기업이 전시기간 중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시설물을 파손 시 주최자는 원상복구비용 등 복구에 사용된 모든 비용을 참가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2. 참가기업 전시 종료 후 부스장치 철거 시, 전시 공간을 공사시점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가기업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참가기업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최자가 원상복구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비용을 참가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4. 위 3항의 경우 참가기업은 주최자가 부담한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 다투지 못한다.
제10조(장치규정)
1. 분진을 발생시키는 전기대패, 전기톱 등의 공구는 전시장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
2. 전시장 벽체, 바닥, 천장 등 구조물에 부착물을 부착 할 수 없다.
3. 전시장치물의 높이는 5m를 초과할수 없으며, 부스 위치에 따라 차등으로 높이를 제한한다.
4. 부스 내 및 인근 소화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화전 앞 1.2m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구조물 설치는 금지한다.
5. 전시 장치물은 철거기간 중 정해진 시간내에 완전히 해체되어 반출 되어야 한다.
6. 참가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시장치 및 전기설비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COEX에 등록된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 참가기업이 실내건축업 면허를 보유한 경우 주최자와 협의하여 자체 전시장치를 시공 할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전기설비는 자체적으로 시공 할수 없다.
7. 독립부스 참가기업은 행사 2주전 까지 설계도면을 COEX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최자의 요청 시 즉시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물 관리)
1. LPG 등 발화가스 기구는 전시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가스기구 및 전열기구는 전시회 개최 40일전 ‘위험물 반입신청서’를 주최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2. 이외 위험물은 주최자와 협의 후 전시회 개최 30일전 ‘위험물반입 신청서’ 제출 및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전시장 허용 하중)
1. 전시품이 1.5톤/m2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시장 화물출입구 및 전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
2. 총 중량 5톤 이상 전시품은 전시회 개최 60일전까지 해당 전시품의 제원을 주최자에게 제출 및 출품물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주최자는 COEX와 협의 후 해당 전시품의 전시장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참가기업에 통보한다.
3. 위 과정에서 구조계산이 필요할 경우 참가기업은 필히 구조계산을 완료 후 구조검토 보고서를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5톤이상 전시품이 전시장 반입이 허용된 경우, 반입은 도비를 이용하여 진행 하여야 한다.
※ 도비 : 전시품의 이동하중을 줄이기 위해, 인력으로 전시품을 이동시키는 방법
5. 전시품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5톤이상 지게차/화물트럭 등은 전시장내 진입 할 수 없다.
6. 총 중량 20톤 이상의 장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시장으로 반입 할 수 없다.
제13조(부스 양도 금지)
1. 참가기업은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배정된 전시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단, 참가기업과 자회사/모화사, 대리점 관계에 있는 경우 주최자와 협의를 통해 양도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2. 참가기업은 부스 내에 참가신청이 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물 또는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만일 사전 참가신청이 되지않은 타 기업 홍보물, 카달로그, 전시품이 부스 내 전시되어 있을 경우 주최자는 이를 부스 양도로 간주하고 참가기업의 부스를 철거함과 동시에 향후 본 전시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위 1항 내지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참가비는 반환되지 않으며, 참가기업은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전시장 보세구역 설영)
1. 참가기업은 해외에서 전시품을 반입하는 경우 전시회 개최 40일 전까지 보세전시품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참가기업이 보세전시품 신고를 한 경우 경우 전시장을 보세구역으로 설영하는 행정절자를 추진하여야 한다.
3. 해외에서 보세품으로 전시품을 반입한 참가기업은 전시회 종료 이후 전시품을 해외 반출 시켜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전시품을 사용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참가기업은 보세 전시품의 국내반입 및 해외반출 관리를 위해 주최자가 지정한 협력업체를 이용하며, 무단 반출입 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
제15조(음향기기 및 냄새 제한)
1. 스피커 등 음향기기는 지상으로부터 1m이하로 설치하고 방향은 자사 부스 내로 향하게 하여 설치해야 한다.
2. 부스 내 음향기구를 이용한 홍보 시 음원으로부터 반경 1m 이내 지점에서 측정한 수치 기준으로 65db을 넘을 수 없다. 기준 수치 초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부스의 전원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전시장 내 악취가 나는 전시품/물품을 전시/사용하는 경우 주최자는 악취 발생근원이 되는 전시품/물품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소방규정)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불연 및 방염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기업에 화재방지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참가기업은 전시장 내 소방설비를 전시품 등 어떠한 물품으로도 가리거나 막을수 없다.
제17조(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18조(주최자의 의무)
주최자는 참가기업이 전시를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시장을 유지, 관리한다.
제19조(참가기업의 의무)
참가기업은 전시회 운영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주최자에게 협력해야 한다.
참가신청 가이드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