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BJECT | 환경부, 화평법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 HITS | 16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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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5.11.30 | ||
[출처 : 환경부]
환경부가 화평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협의체에 가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510종)’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의무 공동등록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협의체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가입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 공인인증서(사업장 범용)를 통해 등록한 후 이 시스템에 연계된 공동등록사전협의체에 접속,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협의체를 검색해 가입하면 되는데요,
환경부는 협의체 가입 접수가 끝나면 오는 12월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협의체 가입 사업자의 투표 등을 통해 화학물질별 대표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자 선정이 종료된 화학물질별 협의체는 △가입자 간 협약체결 △시험자료 확보·생산 △비용 분담 △등록신청 자료 작성 등의 단계를 거쳐 ‘등록대상 기본화학물질’의 ‘공동제출자료’ 유예기간인 2018년 6월30일 전에 등록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화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대표자를 정하여 의무적으로 환경부에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호중 환경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단장은 “공동등록 의무 사업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협의체 가입, 대표자 선정, 협의체 운영 등 각 진행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286&boardId=581590&boardMaster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