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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황사 대비 미세먼지 사업장 점검 실시 HITS 18296
DATE 2014.03.21

촉촉한 봄비가 내린 후 봄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봄의 불청객으로 불리우는 황사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환경부는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공사장 및 시멘트 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미세먼지 중 PM10 43%, PM2.5 15%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지도·점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저감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후 진행하며 5월까지 환경감시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인데요,

환경부는 충분한 교육과 홍보로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한 후에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만 2,5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에서 86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6.9%)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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