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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제도 도입 HITS 16922
DATE 2014.02.11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환경마크제품 의무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제도를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일부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책임자가 없어,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864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31.3%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공공기관 구매담당관제도의 임무와 요건을 정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10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공공기관별로 물품,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구매담당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우선 공공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구매이행계획에 반영합니다.


또한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서 구매한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구매 금액을 집계하고, 구매이행계획과 비교하여 실적이 낮은 경우에 그 사유를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아울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녹색제품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자료를 제공하며, 해당기관과 소속·산하기관에 녹색제품의 구매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마크제품과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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