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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건설폐기물로 인한 먼지 ‘확’ 줄인다 HITS 18469
DATE 2013.12.17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줄이고,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2016년 7월 1일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차량 구조 변경  개정안에 따른 차량 구조 변경
<개정안에 따른 차량 구조 변경 전·후>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도 강화됩니다. 오늘 이후 승인 받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곳은 2015년 7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 바닥을 포장하도록 할 수 있고,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환경관리도 강화됩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영업 중인 곳은 2016년 1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처리공정 살수시설

처리공정 덮개시설

중간처리시설 옥내화

처리공정 살수시설

처리공정 덮개시설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조항도 신설됩니다.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할 때의 유기이물질 기준을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폐토석의 품질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직·수평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포함하고, 건설현장 내에서의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폭 줄어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산먼지로 고통 받던 임시 보관장소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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