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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혁신 물기술을 보유하고 국내·외 사업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물산업을 주도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혁신형 물기업 지원 대상을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가. 사업규모 : 총 750백만원 내외(75백만원×10개사)

 ※ 지정기업당 매년 75백만원 내외 5년간 지원

나.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사업 종료 시까지(유효기간 5년)

다. 신청·접수기관 : 한국물산업협의회

라. 접수기간 : 2023.2.28.(화) ~ 4.7.(금) 18시

마. 접수방법 : 메일(innowater@kwp.or.kr)

바. 문 의 처 : 연락처(02-2634-6784) / 이메일(innowater@kwp.or.kr) (한국물산업협의회 혁신형 물기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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